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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시설 안전대진단 실시



경제 일반

    해양수산시설 안전대진단 실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2400여곳 일제 안전점검
    해수부, 여객선· 낚싯배·어촌민박 등 심층 안전점검

    선박 접이안 장치 상태 점검 (사진=자료사진)

     

    해양수산시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여객선, 낚싯배, 여객선터미널, 어촌민박 등 해양수산분야 총 2488곳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으로 지정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낚싯배, 항만·어항 등 기존 점검대상뿐만 아니라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전시시설과 어촌민박·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숙박시설까지 점검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여객선, 숙박·전시시설이나 위험물 하역시설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항만·어항시설 등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비율이 비교적 높은 시설은 안전등급·노후도 등을 통해 선정된 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지자체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수부는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자와 확인자가 모두 실명을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전면 시행하고 대진단 점검결과는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관계기관 등 점검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점검과정에서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수·보강사항은 개선 조치하며 구조적 결함 등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에 캠페인 등을 실시해 안전신문고 활용방법과 구명조끼 착용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낚싯배 등에 자율 안전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해수부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 분야 시설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해양안전신고나 구명조끼 착용 등을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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