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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 맞는 징계사유' 제 식구 감싼 제주대



제주

    '앞뒤 안 맞는 징계사유' 제 식구 감싼 제주대

    치료사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징계
    사과는커녕 맞고발한 교수에게 "반성하고 있다"며 참작

    A 교수의 치료사 폭행 영상 갈무리.

     

    치료사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산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여교수가 제주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

    제주대는 여교수가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하지만, 해당 교수는 치료사들에게 사과는커녕 맞고발한 상태여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제주대학교는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A(41‧여)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다.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송 총장은 우선 "A 교수의 비위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A 교수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 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을 고려한다"며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 교수는 폭행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여 동안 치료사들에게 폭행 사실을 시인하거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공식 기자회견장에서조차 "언론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더욱이 지난달 3일 A 교수는 치료사 5명을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한 상태다. 치료사들이 환자들에게 의료기기를 강매하고, 과잉진료를 해 보험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게 A 교수의 주장이다.

    송 총장이 참작 사유로 밝힌 것처럼 "A 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제주대의 징계 사유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A 교수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만큼 3개월만 쉬면 다시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

    오랜 기간 폭행, 갑질 피해를 당해온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보복 등에 두려움을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해 폭행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보직 해임된 A 교수가 "그래도 환자 치료를 해야겠다"며 재활센터를 들를 때마다 2차 피해를 호소했던 피해자들이었다.

    제주대가 A 교수의 폭행 의혹을 감싸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애꿎은 치료사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

    양연준 의료공공연대 제주지부 지부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A 교수가 지금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본 적도 없고, 되레 피해자들을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제주대가 A 교수에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 지부장은 "이번 징계로 A 교수가 병원으로 다시 돌아오면 피해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며 "폭력 갑질 가해자가 파면 등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대는 지난해 학생들에게 수년간 갑질을 일삼다 파면된 전 제주대 멀티미디어전공 B 교수 조사 결과를 꽁꽁 숨기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앞뒤가 안 맞는 사유로 A 교수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한편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들이 속한 의료공공연대 제주지부는 지난해 11월 A 교수가 최근 3년간 치료사들을 꼬집고 때리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자 제주대는 사실 확인에 나섰다. 또 그동안 징계위원회를 3차례 열어 병원 조사 보고서, 직원 탄원서, A 교수 소명서 등을 심의했다.

    송석언 총장은 20일 최종 심의 결과를 받아보고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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