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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발의



경남

    박완수,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도시재생계획 권한 부여·민간참여 근거 마련

    박완수 의원(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도시재생계획 권한·민간참여 유인 확대를 골자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도시 쇠퇴에 따른 노후화된 구도심을 공공분야가 경제·사회·문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민간의 참여 유도에 필요한 법·제도적 인센티브가 미흡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자체의 경우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확보 지연, 관련 행정 절차 소요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민간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화된 도시 기능 재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도시계획 관련 특례 제공 등을 통해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학계나 일선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해외 모범사례의 국내 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대대적인 재개발사업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번번이 사업이 좌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재생사업계획 승인권자 범위를 50만 이상 지자체로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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