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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행동·주민 위협에 경찰 5번 출동했어도 '칼부림' 막지 못했다



경남

    이상 행동·주민 위협에 경찰 5번 출동했어도 '칼부림' 막지 못했다

    인분 투척에 욕설까지 '주민들에겐 공포'

    오물 투척하는 안 씨(사진=연합뉴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안모(42)씨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수 차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들어 주민 신고로만 5번 출동했지만 안 씨의 '묻지마 칼부림'을 막지 못했다.

    조현병 증세를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잦은 이상 행동과 위협을 느낀 주민들의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안 씨의 윗집에 사는 주민은 평소 잦은 시비가 붙어 불안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에 찔려 숨진 A(18)양은 안 씨의 위협을 받아 가족들이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번 피해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

    오히려 경찰은 안 씨의 이상한 행동에 CCTV 설치를 권유해 A양의 가족은 지난달 3일 직접 CCTV를 설치했다.

    결국 CCTV에는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위협적인 난동이 고스란히 담겼다.

    최양의 가족이 공개한 CCTV에는 안 씨가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A양을 쫓고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안 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현병 증세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경미한 사안이라 정신 병력까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양의 가족 뿐만 아니라 안 씨는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지난해에도 A양의 집과 승강기에 인분을 투척하고 욕을 하는 등 경찰의 출동과 주민, 관리소 직원들의 제지해도 좀처럼 이상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안 씨의 난동 등으로 112에 접수된 신고가 올해만 들어 아파트 주민 신고 5건을 비롯해 모두 7건이나 됐다.

    지난 1월에는 진주의 한 자활센터에서 직원들을 폭행하는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경찰은 "안 씨가 상담을 받으러 가서 커피 한 잔을 먹은 뒤 다시 찾아와 몸에 부스럼이 난다며 난동을 피워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때에도 경찰은 안 씨의 조현병 증세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정신 질환 증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말을 못하겠지만, 그 증상이 고조되는 시기와 진정 시기가 반복된다고 하는데 조사 당시에는 진술을 제대로 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0년 폭력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 간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경찰이 안 씨의 조현병 증세를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이상 행동을 보이며 상습적인 위협을 느낀 주민들의 잦은 신고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 씨는 현재 범행은 시인했지만, 횡설수설하고 있어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안 씨가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 '나를 무시한다', '국정원에 전화해도 안 받아준다'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씨는 이날 새벽 진주의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이 때문에 사망 5명, 중상 2명, 경상 4명 등 흉기로 인해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7명은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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