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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측 "전 연인 측 소송 취하 이유 몰라, 합의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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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측 "전 연인 측 소송 취하 이유 몰라, 합의는 아냐"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측이 전 연인의 약정금 청구 소송이 취하된 것을 확인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밝혔다.

    김정훈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 관계자는 23일 CBS노컷뉴스에 "어제(22일) 변호사를 통해서 소 취하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분이나 그쪽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 그래서 왜 소를 취하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저희가 (상대 측과) 합의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정훈의 전 연인 A 씨는 지난 2월 21일 김정훈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과 교제 중 임신을 했지만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종용했고,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과 월세를 보장하겠다며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후 연락이 끊겼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다.

    당시 김정훈 측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 씨 측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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