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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 오르면 고용 0.79% 감소 추정"



경제 일반

    "최저임금 10% 오르면 고용 0.79% 감소 추정"

    "인구변화·경기 변동 효과를 최저임금 효과로 오인할 수 있어" 반박도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 고용은 최대 0.79%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반면 고용 규모 변화에는 최저임금 뿐 아니라 인구 변화와 경기 변동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28일 진행한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중앙대학교 강창희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규모는 0.65∼0.7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수준에 따른 노동자 분포의 변화를 추적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추정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08년에서 2017년의 10년 동안으로, 이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지난해 자료는 제외했다.

    그 결과 조사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10%로 가정할 때 소매업에서는 1.47% 고용이 줄었고, 제조업(-1.00%)과 음식숙박업(-0.23%)도 고용이 감소했다.

    규모별로는1∼4인 사업장의 고용 규모는 2.18% 감소했고, 5∼29인 사업장의 고용 규모도 1.00% 줄었다.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0.98%)과 30∼299인 사업장(0.42%)은 고용이 증가했다.

    노동자들의 특성으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55∼70세(-1.74%)의 고용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여성(-0.27%)보다 남성(-0.91%)의 감소 폭이 컸다.

    반면 부경대학교 황선웅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둔화 효과와 경기변동 등 이질적 영향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며 "경기침체 효과를 최저임금 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2018년 지역고용조사를 분석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저임금과 고용 부진의 상관성, 경기 변동의 집단간 이질적 영향 등을 통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기 쉽다"며 "고용감소의 가장 큰 효과는 인구나 경기 변동이 큰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고용 부진에 대해서도 "주된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기침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적극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신대학교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계량경제학적 추정 방법은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자료의 제약과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추정 결과에 대한 해석은 이런 전제와 한계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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