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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 앞두고 예장통합 전 법리부장들 세습 옹호



종교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 앞두고 예장통합 전 법리부장들 세습 옹호

    명성교회 불법세습 최종 선고를 앞두고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 전 법리부서장들이 관련 재심이 각하돼야 한다며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93회기 헌법위원장을 지낸 주명수 원로목사를 비롯해 규칙부와 재판국, 헌법위원회 등 전직 법리부서장 8명은 오늘(어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 판결을 취소했기 때문에 원심이 없어졌으므로, 원 판결이 없는 재심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후임자 선정은 개교회와 당회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상회의 권위로도 개교회의 자치를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장통합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따르면 법 적용은 총회헌법이 당회규칙에 우선하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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