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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비워" 물건 강제로 빼내고 임차인 폭행한 건물주 벌금형



청주

    "가게 비워" 물건 강제로 빼내고 임차인 폭행한 건물주 벌금형

    (사진=자료사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가게를 비우지 않은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4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가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진천군 자신의 건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B(53)씨를 찾아가 물건들을 강제로 빼내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B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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