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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표준원가·성실성 추정원칙 도입



국방/외교

    방위산업에 표준원가·성실성 추정원칙 도입

    방산원가 결정 프로세스 간소화

     

    방위사업청은 15일 방산업체들의 원가 절감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방산원가 산정 과정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현행 실비 보상방식에 대해 "원가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윤이 커지게 돼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유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원가절감을 많이 하면 이윤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방산업체의 매출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그룹별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작업 절차서'를 공식 문서화하는 방식의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대한 회계법인의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방산원가 예정가격' 결정 과정에는 '성실성 추정원칙'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현상 실사', '제도심사팀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방산업체가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 자료를 제출하면 계약관이 바로 예정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방사청은 이 밖에도 사업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 등에 대한 이윤을 대폭 확대하고, 방산업체의 원가부정 행위 등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한편, 수출품 인정 범위 확대 등의 조치로 업체들의 수출 이윤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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