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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 소모적 논란 초래할 행위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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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계약직 아나운서, 소모적 논란 초래할 행위 자제하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확대이미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MBC(사장 최승호)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소모적인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MBC 16-17사번 아나운서 7명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해 엄중하게 시정조치 해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아나운서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휴먼 류하경 변호사는 진정서 제출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MBC는 아나운서들을 기존 업무 공간에서 격리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으며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 경영진은 원직 복직을 안 시켜주고 괴롭힘을 당하는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당장 일을 하게 하라는 것이 법원 판단인데 MBC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 5월 13일 계약직 아나운서 8명이 MBC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들(계약직 아나운서)이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MBC)에 대하여 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지난 5월 27일 MBC에 복직했으나, 아직까지 업무를 받지 못했으며, 사내 전산망에 대한 접근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진정에 대해 MBC는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MBC는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하여,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라고 밝혔다. MBC는 지난 15일 밤 이메일을 통해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MBC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라며 "그간 문화방송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고려해 이들의 각종 부적절한 대외 발표와 사실과 다른 언행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삼간 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다"라고 전했다.

    MBC는 "문화방송은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포함하여,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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