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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사각지대'...다단계 하도급에 장시간 노동



경제 일반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사각지대'...다단계 하도급에 장시간 노동

    노동부, KBS 드라마 제작현장 4곳 근로감독 결과 발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여전…무분별한 연장노동·최저임금 위반도 적발

    드라마 촬영현장의 모습 (사진=자료사진/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유명 배우와 화려한 화면에 감춰져 노동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가 공개됐다.

    여전히 복잡하게 맺어진 다단계 위탁·도급 구조 속에 장시간 노동이 비일비재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노동조건이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KBS에서 방영 중인 4개 드라마 제작현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 지부가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해 실시됐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지앤지 프로덕션(주) 제작) △국민 여러분(몬스터 유니온 제작) △닥터 프리즈너((주)지담 제작) △왼손잡이 아내((주)팬 엔터테인먼트 제작)이 감독 대상으로 선정됐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그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방송 현장 스태프에 대해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처음 인정하기도 했다.

     

    ◇방송사→외주제작사→스태프 다단계 하도급 구조 여전해

    이번 감독에서도 방송사를 정점으로 현장 스태프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재확인됐다.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들이 체결하고 있는 계약은 개별적인 업무 위탁계약, 팀 단위의 도급계약, 근로계약 등 형태도 다양했고, 계약 당사자도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외주제작사와 현장 스태프가 직접 개별적으로 업무위탁계약(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주제작사와 팀장급 스태프가 팀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나뉘었다.

    외주제작사와 팀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팀장급 스태프는 다시 소속 팀원급 스태프와 업무위탁계약(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다만 노동부는 "지난해 감독 결과에 비해 팀 단위로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스태프와 직접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형태로 변하는 추세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술분야(조명․동시녹음․장비 등)의 경우 예를 들어 기술분야(조명․동시녹음․장비 등)의 경우 지난해 감독 당시 외주제작사와 팀장급 스태프간에 팀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번 감독에는 외주제작사가 스태프와 직접 개별적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들이 맺고 있는 업무위탁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인 사실도 재확인됐다.

    노동부는 외주제작사 혹은 팀장급 스태프와 팀원급 스태프 간에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실제로는 감독 등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외주제작사와 감독·PD 등 팀장급 스태프 간의 계약은 스태프들이 본인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계약으로 해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이 되었던 4개 드라마 제작현장에 종사하는 스태프 184명 중 137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실태 비교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은 기본…연장노동제한·최저임금 위반도 적발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했지만,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는 추세도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1차 감독 당시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5.2시간, 근무일수는 5.6일로 1주 평균 연장노동시간만 28.5시간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감독에서는 1일 평균 노동시간이 12.2시간, 근무일수는 3.5일로 줄어들면서 1주 평균 연장노동시간도 14.1시간으로 지난해 감독 결과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계약 형태 역시 지난해 감독 당시에는 대부분 구두계약만 맺었지만, 이번에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더 많았다.

    다만 연장노동 제한 위반,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우선 8개소에서 연장노동제한을 위반하다 적발됐는데, 최대 1주일에 33시간까지 연장노동을 강요한 사례도 밝혀졌다.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된 곳은 3개소로, 스태프 3명에게 22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곳은 16개소로, 스태프 184명 중 128명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대신 업무위탁계약만 체결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드라마 제작업계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키도록 근로감독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제작지원 사업 선정평가에서 연장노동 제한 위반으로 노동부의 시정조치를 받은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는 감점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관련 방송사-외주제작사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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