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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해 주겠다' 3000만 원 챙긴 일당 집행유예



광주

    '사건 무마해 주겠다' 3000만 원 챙긴 일당 집행유예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 단독 류종명 판사는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사건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검찰청 직원을 팔아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하지만 수수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광주 한 커피숍에서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조사를 받던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관계자를 만나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수사와 관련한 청탁과 인사비 명목 등으로 생협 관계자에게 총 3000만 원을 받았으며 돈의 흐름을 숨기기 위해 지인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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