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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갑질'



경제 일반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갑질'

    공정위,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과징금 1억 6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넷시스템은 이 가운데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인플러스는 이 가운데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에스넷시스템 1억 400만원, 라인플러스 59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 한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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