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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노동자까지 혜택 확대



경제 일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노동자까지 혜택 확대

    임금 못 받고 퇴직한 지 6개월 이내라면 생계비 융자 신청 가능
    "생계비 융자부터 받고 체당금으로 상환할 수 있어" 꿀팁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둔 노동자에게도 정부가 최대 1처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준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8일부터 임금 체불로 퇴직한 저소득 노동자에게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최대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2.5%의 저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다만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2019년 기준 전년도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553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융자 대상이 된다.

    그동안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노동부와 공단이 이처럼 생계비 융자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 중 대부분이 이미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임금 체불 신고 사건 가운데 98.5%는 이미 당사자인 체불 노동자가 퇴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노동청에 체불 신고하더라도, 체불이 확정되고 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7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생활비를 마련할 길이 막막했다.

    앞으로 임금이 체불된 퇴직 노동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임금 체불 신고 후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우선 지급해주는 체당금을 받기까지 기간 동안 생활비가 급한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우선 받고, 체당금을 지급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노동부는 의정부지청 등 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직접 무료로 법률구조사업 상담, 접수하고 있다며 임금 체불 노동자들이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률구조 서비스는 최종 3개월의 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체불 노동자를 대상으로 1주일에 한 번 제공되며, 의정부지청과 대전청, 창원지청은 매주 수요일, 서울강남지청과 경기지청은 목요일, 중부청은 금요일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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