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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5번째…증인들 통해 그날의 아픔 재조명



전남

    여순사건 재심 5번째…증인들 통해 그날의 아픔 재조명

    희생자 유가족 "진압군에 끌려간 아버지 억울하게 돌아가셔"
    23일 한차례 더 증거 조사…다음달 선고 예정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자료사진)

     

    1948년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의 아픔이 70년이 지나서야 그날을 기억하는 증인들에 의해 아픔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9일 오후2시 316호 형사 중법정에서 여순사건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심 청구인인 장경자(74)씨와 변호인, 공판 검사가 출석해 4명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는 여순사건 당시를 목격하고 경험한 철도 관계자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인사, 향토사학자, 당시 피해자의 유가족 등 4명이 참석했다.

    진실화해위에서 여순사건을 연구조사했던 김모 박사는 검찰이 순천역에서 민간인들에게 행한 계엄군의 발포 상황과 발포에 대한 적법성이 있었는지 질문하자 "당시 계엄령은 법과 절차가 없이 이루어졌고, 일본의 계엄령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며 명예회복을 원했던 원고 장경자씨와 장씨의 어머니 진점순씨의 조사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했다.

    이어 1948년 순천역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박 모씨는 "여수에서 올라온 14연대 군인들이 여수에서 구례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순천역에 내려 경찰기마대와 시가전을 벌였다"고 증언했다.

    희생자의 유가족인 김 모씨는 "아버지가 진압군에 잡혀가실때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며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신 것인데 억울하게 형을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아픔을 내비쳤다.

    원고 측 변호인은 증인들에게 민간인이 처형되는 것을 목격하거나 피해자를 알고 있는지,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등을 질문했고, 순천역 인근에서 민간인을 처형하는 총소리가 들렸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검사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증거가 없고 관련 기록물도 없거나 멸실된 상태다"며 "오늘 증인 심문 결과를 토대로 공소사실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 증거 조사를 한차례 더 거치고 내년 1월 여순사건재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23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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