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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공사, 양덕2구역 매몰비용 처리 합의…재산압류 피해



경남

    창원시-시공사, 양덕2구역 매몰비용 처리 합의…재산압류 피해

    적극 행정을 통한 지역 주민 숙원 사업 해결

     

    주택 재개발 사업이 무산돼 재산 압류 위기에 놓였던 양덕 2구역 주민들의 매몰 비용 문제가 해소됐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발생한 매몰비용 중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주)에서 조합에 대여한 자금 13억여원에 대해 대여금 일체 포기 후 '손금산입(損金算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오롱 측이 세무회계상 손해금으로 처리하고 손해액 일부를 세금으로 감면받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 해제되면서 재산 압류 위기에 몰린 창원시 양덕2구역 주민들이 한시름을 놓게 됐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1월 추진위원회 구성 후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악화와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주민 간 갈등 등의 사유로 장기간 중단됐다.

    시는 지난 2018년 타당성 용역을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추진위원회 취소 고시했으나, 그동안 사업 진행에 사용한 비용 등을 추진위 측에 대여해준 시공사는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 주민 11명의 주택 등 부동산을 가압류해 채권을 확보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지역 주민들의 가압류에 따른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공사 관계자와의 몇 차례 면담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시공사는 회사의 손실을 조세감면만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시는 최근까지 창원시 관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가압류 해제를 통한 기업이미지 개선 등 대승적 차원에서의 협조를 끈질기게 요청했다.

    결국, 시공사는 최종 매몰비용 13억여원에 대해 손금산입 처리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김주엽 재개발과장은 "이번 매몰비용 해결사례를 통해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갈등을 빚는 다른 시공사 및 조합 간의 문제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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