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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싱크홀' 발생 43%↓…국토부 "감소세 이어가겠다"



경제정책

    지난해 '싱크홀' 발생 43%↓…국토부 "감소세 이어가겠다"

    노후하수관 손상 140건→89건, 다짐 불량 67건→49건, 상수관 손상 36건→8건

    지난 14일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 도로에 지름 5m, 깊이 4m에 이르는 싱크홀이 발생해 지반이 내려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전국의 지반 침하(싱크홀) 건수가 전년 대비 43% 감소한 192건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지반 침하 가능성이 높은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도심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발생 건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수관 파손으로 인한 경우가 많았던 강원과 집중호우로 하수관 파손이 많았던 충북에서는 30건 이상 감소한 수치다.

    발생 원인별로는 노후하수관 손상이 140건에서 89건으로, 다짐 불량이 67건에서 49건으로, 상수관 손상이 36건에서 8건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반탐사반 운영, 환경부의 노후하수관 정비와 더불어 지하안전법 시행 등 범부처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설안전공단은 2015년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장비를 활용해 땅속 위험요소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찾아 보수하고 있다. 올해 계획 실적은 지난해보다 159㎞ 늘어난 952㎞다. 또, 자체 탐사장비를 보유한 서울시 등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해 과거 지반 침하가 발생했거나 지하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취약지역부터 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국 하수관의 40%에 달하는 노후하수관 6만㎞ 중 결함이 확인된 하수관 1818km를 2016년부터 교체·보수 중이다. 2023년까지 노후하수관 약 4만km를 추가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하개발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반 침하 특성상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영향조사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 영향평가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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