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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충북 모 정당 관계자 검찰 고발



청주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충북 모 정당 관계자 검찰 고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 후보자 공천 여론조사를 거짓으로 꾸미려 한 도내 모 정당 관계자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당원 7천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는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여심위 관계자는 "불법 선거 여론조사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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