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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방문동거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허용



경제 일반

    '코로나19 대응' 방문동거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허용

    농식품부,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 마련

    배추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사진=연합뉴스)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문동거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계절근로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지원 및 인력 중개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수확과 정식, 과수 인공수분·적과·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여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 외국인, 고용허가제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조치에 따라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오는 30일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에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에 대하여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적극 알선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하기를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과 자원봉사자 농촌일손돕기 부족이 예상되는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곳 추가 지원해 당초 7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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