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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촉구



전남

    순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촉구

    박종호 의원, 촉구 건의안 발의

    순천시의회 박종호 의원. (사진=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박종호 의원은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와 자치단체 간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끝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동(同) 법률안이 지난 5월 29일 정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상태다"고 언급했다.

    순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제21대 국회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 △정부와 국회는 시대적 사명인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인력 확충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이 기초의회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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