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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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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사진=SBS 제공)

     

    SBS스페셜은 9일 방송되는 '체벌, 훈육 그리고 학대' 편에서 과거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체벌과 훈육, 학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 2020년, 다시 학대로 아이가 죽었다

    두 달 전, 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가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견디지 못해 빌라 4층 발코니로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충남 천안의 9세 남아는 계모의 강압으로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가 질식사하기도 했다.

    아동학대 사건 후 사회적 공분이 일고 관련 기관이 대책을 내놓는 건 매번 반복되는 일이다.

    2015년 11세 여아가 다용도실에 묶인 채 학대를 당하다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창녕 9세 여아와 거의 똑같은 방식이다.

    2014년 울산 울주에서 7세 이서현 양이 갈비뼈 16개가 부러진 채 사망한 이후에는 '이서현 보고서'가 발표됐다.

    그러나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6,796건, 2015년 11,715건, 2018년 24,604건이었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43명이다.

    (사진=SBS 제공)

     

    ◇ 체벌은 훈육인가? 학대인가?

    지난 3일 법무부는 민법 915조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징계권이 체벌의 권리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훈육을 핑계로 아동 학대를 용인하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제작진은 "실제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가해 부모는 학대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 목적에서 시작한 체벌이 결과적으로 학대가 됐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체벌이 가능하다고 여겨 이번 조치가 부모의 훈육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동학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려 "학대는 보통 사람들의 우발적 체벌이 통제력을 잃고 치달은 결과이며,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발상이 근본 원인이다. 법 개정이 아동 학대를 근절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사례도 전했다.

    스웨덴의 경우 1979년부터 부모의 자녀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법 시행 후 아동학대 피해가 1/6로 감소했고, 학대로 숨진 아이가 거의 없다고 한다.

    SBS 스페셜 '체벌, 훈육 그리고 학대'는 오는 9일 오후 11시 5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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