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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증인 신념 안 보여…병역 거부 20대 항소심서 유죄



경남

    여호와 증인 신념 안 보여…병역 거부 20대 항소심서 유죄

    재판부 "피고인, 굳은 종교적 신념 보이지 않아"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양심적 병역 거부라 주장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균)는 병역볍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가 여호화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를 따라 그때부터 같이 신도가 됐다.

    하지만 그는 2013년까지 종교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 2008년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금기되는 헌혈을 했고 201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정황이 나왔다.

    그도 재판부에 2013년까지는 종교생활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하지만 2014년부터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본격적으로 종교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성경공부와 해외 봉사활동 등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제출한 기록만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정도로 굳은 종교적 신념이 형성됐다고 믿기 어렵다고 봤다. 그가 수년 동안 단순 종교 활동을 넘어선 집총거부나 반전, 평화활동 등의 일반 사회인에 대한 봉사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받으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파멸된다는 굳은 종교적 신념을 오랫동안 확고히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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