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학업 성적에 압박감을 받아온 10대 중학생이 시험 성적 거짓말이 들킬 것을 우려해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1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년간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인 A는 지난 6월 경북 영천의 자택에서 중간고사 시험과 관련한 거짓말이 탄로날 것이 걱정되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머니인 B(42)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 범행 수법 등을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수년간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학업에 관한 압박을 받아오다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극도로 취약한 정신 상태에 있다는 신호를 부친에게 여러 번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질책해 피고인 상태가 악화된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증상이 많이 호전된 후 범행을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무관심과 잘못된 교육방식이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