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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스캔들 김제시의원 복직…법원, 집행정지 인용



전북

    불륜 스캔들 김제시의원 복직…법원, 집행정지 인용

    시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제기

    김제 시민이 지난 7월 16일 오전 김제시의회에서 '불륜 스캔들'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었다. (사진=송승민 기자)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제명된 전 김제시의원이 시의회로 복귀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행정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전북 김제시의 A 의원이 김제시의회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A 시의원)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의원 제명 의결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시의원은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의회에서 제명이 결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A 시의원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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