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지난해 과로사 논란이 불거졌던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제보 접수는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운영됐으며, 중복 사례를 포함해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씩 각각 접수됐다.
불공정 사례 중에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2달 뒤에야 늦게 지급하거나, 수수료 중 일부를 가로채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깎는 등 수수료 편취·지연 지급 사례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측이 부담해야 할 시설개선‧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 전가하거나, 동의 없이 회비·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돈을 거둬들여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 외에도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 강요,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 대행 지시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택배 분실‧훼손, 고객불만 등의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 사례도 신고됐다.
영업점 요구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해지 후 다른 영업점과 계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하면, 노조 가입자에 탈퇴를 종용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고, 배송구역을 조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제보됐다.
정부는 제보 내용에 대해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택배사에는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1/4분기 중으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불공정 관행‧계약을 미리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도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하고, 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택배사업자의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등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