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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초미세먼지 농도 8% ↓



경제 일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초미세먼지 농도 8% ↓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감소, 국내 배출량 감축에 의한 영향 65%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대기 중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대비 8% 줄고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일 수도 나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배출 저감, 관리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는 19일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24㎍/㎥로 2019년 12월(26㎍/㎥) 대비 약 8%, 직전 3년 12월 평균(27㎍/㎥) 대비 약 11% 개선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제공

     

    또,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 일 수는 10일로 2019년 12월 대비 4일 증가했고, 일평균 36㎍/㎥ 이상 '나쁨' 일 수는 같은 기간 대비 2일 감소한 5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상의 영향은 유·불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19년 12월 대비 평균 풍속이 증가(1.8→1.9m/s)하고 한랭건조한 대륙고기압의 강한 확장으로 대기 흐름이 원활했던 점은 유리하게, 강수량이 약 70% 감소(30.3→9.2㎜)하고, 동풍 일수가 감소(6→0일)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기상 요인 외에도 국내 배출량 감축에 의한 농도 저감은 특히 '나쁨' 일 수, 시간 농도와 같은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12월 기상 상황에서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향에 의한 국내 배출량 변동 상황을 모델링에서 구현해 비교한 결과, 국내 배출량 감축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감소가 약 1.1㎍/㎥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관측된 개선 폭(1.7㎍/㎥)의 65%다.

    환경부

     

    환경부는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향이 없었을 경우, 12월 전국 평균농도가 관측된 값보다 1.1㎍/㎥ 더 높았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일수 역시 2일 줄고 '나쁨' 일수는 3일 늘었을 것이며,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인 시간 농도는 최대 약 12.4㎍/㎥까지 높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정책·기상 영향 외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공동편익(Co-benefit) 영향 검토·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두 번째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사업장과 선박의 자발적인 감축, 5등급 차 운행 감소와 같은 국민 참여로 소중한 성과를 낸 데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추위가 지나가고 대기 정체 등이 발생하면 고농도 상황이 잦아질 수 있는 만큼, 남은 계절관리기간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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