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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의심 정황에도 제때 조치 안 한 교사에 행정처분



전국일반

    학교폭력 의심 정황에도 제때 조치 안 한 교사에 행정처분

    • 2021-02-05 06:46
    학교 폭력 상담. 연합뉴스

     

    인천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학교 폭력이 의심되는 정황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행정상 처분을 받게 됐다.

    5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인천 모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한 행정상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따라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 교원과 달리 징계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상 처분만 받을 수 있다.

    행정상 처분에는 불문경고·주의·경고 조치가 포함되며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보다 낮은 수위다.

    A씨는 2019년 3월 당시 자신이 근무 중이던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반 학생으로부터 "동급생에게 세게 목 졸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학교나 양측 부모에게 즉각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도 해당 학생이 같은 학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 폭력이 의심되는 정황을 이야기했으나 상급자에게 별도 보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의 부모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폭력 피해자인 우리 아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담임 교사에게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말했으나 '내가 혼내줄게'라는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같은 해 10월 30일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112 신고를 했다"며 "학교 폭력에 대한 초동 대처가 예방의 시작일 것인데 학교 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학교는 같은 해 11월 피해 학생 부모 측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학생에게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이후 지난해 11월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 민원을 받고 감사한 결과 학교폭력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상 처분을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아직 조사 중인 부분도 있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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