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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만 640명'…진주·거제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경남

    '3월에만 640명'…진주·거제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진주 목욕탕·거제 유흥업소 관련 집단감염 누그러져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강화

    조규일 진주시장과 변광용 거제시장. 진주·거제시청 제공

     

    경남 진주시와 거제시가 목욕탕과 유흥업소·조선소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라 2단계로 격상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1.5단계 수준으로 완화한다.

    진주시와 거제시는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3주 동안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진주에서는 목욕탕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2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거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유흥업소·조선소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해 2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졌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진주 433명, 거제 207명 등 640명의 확진자가 두 시에서 쏟아졌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 동안 진주는 9명의 확진자만 발생하는 등 일평균 1.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완화 조치했다고 진주시는 밝혔다.

    거제시도 지난달 28일 기점으로 집단감염의 확산세가 조금씩 수그러들었고, 이후 확진자도 자가 격리 중에 발생해 한숨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진주시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370여 곳의 출입구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유흥시설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거제시도 앞으로 확진자 발생 업소와 업종을 중심으로 집합금지와 중점 지도점검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흥업소발 감염을 차단하고자 직업소개소 종사자 12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 결과서를 제시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출입명부와 간편 전화 체크인 등과 함께 유흥지부에서는 출입구 CCTV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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