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도심 시속 50km 줄여도 주행시간·택시요금 영향 없다



경남

    도심 시속 50km 줄여도 주행시간·택시요금 영향 없다

    경남도 '안전속도 5030' 시행 앞두고 실증 조사
    창원 도심부 7.5km 구간 조사…주행시간 40초·택시요금 18원 차이 불과

    창원시청 제공

     

    도심 최고 제한 속도를 50km/h로 줄여도 주행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앞두고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등과 합동으로 주행시간 실증 조사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심부 최고 제한 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줄이면 교통 정체가 발생할 것이라는 도민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 성산구 '토월초등삼거리~성산사거리~목동사거리~도청사거리' 7.5km 구간에서 2대의 택시 차량을 이용해 제한속도 60km/h와 50km/h로 각각 주행했다. 출근시간(오전 7시~9시), 퇴근 시간(오후 5시~7시), 야간(오후 9시~10시)로 나눠 2회씩 3일간 17회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 결과 60km/h로 운행할 때 17회 평균 주행 시간은 22분 54초, 50km/h로 운행하면 23분 34초로, 40초 차이를 보였다. 택시요금은 각각 평균 9634원과 9652원으로 18원의 차이를 보였다. 제한 속도 하향으로 인한 주행시간과 택시요금 차이는 거의 없었다.

    도심부는 외곽도로와 달리 교차로와 신호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최고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속도를 낮춰도 주행시간에 큰 차이는 없지만, 제동거리는 36m에서 27m로 감소하고 사망 가능성은 85%에서 55%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는 더 많다.

    도는 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해 도내 18개 시군 도심부 1288곳에 최고속도 제한표지와 노면표시 설치를 오는 16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