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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롯데캐슬 상가 좌지우지… 이마트는 슈퍼갑?' 관련 정정보도문]



경제 일반

    ['청계천 롯데캐슬 상가 좌지우지… 이마트는 슈퍼갑?'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9년 3월 17일자 경제면에 "청계천 롯데캐슬 상가 좌지우지… 이마트는 슈퍼갑?"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베네치아메가몰이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 관리자인 모스퍼실리티 베네치아와 이름만 다른 관리회사로서 내세워진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주식회사 베네치아메가몰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베네치아메가몰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임을 확인받은 관리회사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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