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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대비 실무추진단 첫 회의



경남

    김해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대비 실무추진단 첫 회의

    김해시의회 제공

     


    경남 김해시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분권강화,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등과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을 파악하고 과제별 준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추진단은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을 단장으로 부단장에 김진규 의원, 행정자치위 전문위원, 입법정책 전문위원, 의정팀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지속적인 실무 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분야별 추진계획 점검과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송유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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