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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뺑소니 혐의 재차 부인 "내가 피해자"



문화 일반

    김흥국, 뺑소니 혐의 재차 부인 "내가 피해자"

    가수 김흥국. 황진환 기자

     

    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 접촉 사고에 관해 뺑소니가 아니라고 재차 부인했다.

    김흥국은 7일 공식입장을 내어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며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멈춰 섰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피해자"라고 밝혔다.

    김흥국은 사고 당시 상황도 자세히 전했다. 그는 "운동하러 한강변으로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에서 신호 대기 중 출발하려는데 길 건너는 행인이 보여서 바로 멈춰 섰는데, 좌회전 방향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오다 제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놀란 얼굴로 멍하니 서 있는 걸 보고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아, 살짝 문 열고 '운전 조심해요. 다친 데 없지요' 하고 손짓했는데,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가 세게 부딪쳤거나,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다든가 했으면 당연히 차 밖으로 나가서 현장 수습을 했겠지만, 스치는 정도인 데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아 별일 아닌 걸로 생각했다. 당시 차에서 내려서 연락처라도 주고받지 않았던 것이 실수라면 실수"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량 앞부분도 거의 파손되지 않고 살짝 스친 상태라, 하려던 운동 다 마치고 뒤늦게 보험회사에 접촉사고 연락을 취했는데,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라 해서 당혹스러웠다. 당시 경찰에서 하라는 대로 음주에 마약 검사까지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의 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 보험 일을 한 경험이 있어 잘 안다면서 '뺑소니의 경우 1년 이하 유기징역에 2천만 원 벌금, 변호사 비용 다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을 것이다.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경력까지 있으니,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고 은근히 협박을 했다. 그리고는 '사실은 몸이 많이 아프지만, 3500만 원에 합의해 주면, 경찰서 가서 별로 다친 데 없다고 증언해주겠다'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김흥국은 지난 2013년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돼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도 가지 않고 아직 경찰 조사도 받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며,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그는 "수년간 고생하다 이제 막 방송 활동 제대로 해보려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 끼쳐 드려 송구하다. 혹여 열심히 일하는 '라이더'분들 고생하시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고 싶지는 않다"라며 "더 많이 성찰하고, 몸 조심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김흥국이 몰던 SUV 차량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접촉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6일 보도됐다. 김흥국은 현장 수습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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