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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손 약손이야" 이모부부 학대 '모른 척' 한 엄마



경인

    "이모 손 약손이야" 이모부부 학대 '모른 척' 한 엄마

    친딸 양쪽 눈 멍든 사진 보고도 조처 안 해
    학대 도구로 쓰인 복숭아 나뭇가지도 친모가 구매

    연합뉴스

     

    이모 부부에게 폭행과 물고문 등을 당해 숨진 10살 아이의 친모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3시 45분쯤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날 오후 7시 40분쯤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애가 귀신에게 빙의가 됐는지 확인해야 하니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인터넷으로 사준 혐의도 받는다.

    C양의 사망 전날인 2월 7일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B씨가 C양을 때렸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C양과 통화하며 "이모 손은 약손이야. 병을 다 낫게 해줄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미 C양의 건강은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지난 8일 열린 B씨 부부의 재판에서 공개된 영상에서도 C양의 건강 상태가 확인된다. 전화 통화 하루 뒤이자 사망 당일인 지난 2월 8일 오전 9시 30분쯤 C양은 왼팔을 아예 들지 못했다. 오전 11시 2분에는 거실에서 걷다가 강아지 울타리 쪽으로 넘어지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이사 문제와 직장 문제 등으로 C양을 B씨 부부에게 맡겼다.

    B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C양을 폭행해 오던 중 지난 2월 8일 오전 C양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 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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