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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불법 다단계 사건 추징금 32억 원 법원 공탁



대구

    검찰, 조희팔 불법 다단계 사건 추징금 32억 원 법원 공탁

    박종민 기자

     

    검찰이 조희팔 불법 다단계 사건으로 추징한 3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함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조희팔 불법 다단계 사건으로 추징한 범죄피해재산 현금 약 3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환부 절차를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5월 조희팔 불법 다단계 사건에서 추징한 32억 원의 환부 절차를 개시해 관보 등에 공고했다.

    지난달 28일 공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검찰은 대구지방법원에 위 금원 전액을 공탁하고 환부 절차를 종결했다.

    검찰은 공고 기간 동안 개인투자자들로부터 32억 원을 초과하는 환부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았다.

    압류·가압류 피해자들은 310여 명, 압류 등 합계액은 5조 1600억 원 상당이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조희팔 불법 다단계 사건에서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금융다단계법인 등에 대한 횡령‧배임 범행의 수익금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징했다.

    회복(환부)대상 재산은 추징 확정액 약 229억 원 중 현재 대구지검에서 추징 보관 중인 현금 약 32억 원이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법률상 피해자는 단체·법인이지만 실질적 피해자는 위 법인 등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다.

    이에 개인 피해자들은 위 법인 등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변제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보전채권이 공탁금액 보다 많아서 동순위 채권자들의 채권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 법원에서 채권 액수에 따라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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