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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통과, 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전남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통과, 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여순사건 특별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과 유족이 기뻐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16일 국회면서 지역 곳곳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순항쟁 유족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탠 국민의힘에게도 감사하다"며 "조속히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돼 1명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특별법 제정 소식을 듣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시 여순10·19민관협의회도 "이번 행안위 통과까지 많은 분이 함께 애써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야당 의원을 만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제 여순사건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했으니 최종 제정까지 잘 마무리돼 73년 간 말없이 숨죽여 왔던 아픈 역사를 치료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의원 설득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해주신 결과"라며 "기념공원 조성 등 특별법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를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01년 제16대 국회를 시작으로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7월 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152명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1년여 만에 법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또는 7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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