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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남용대 의원 '해양공간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포항

    경북도의회 남용대 의원 '해양공간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지역중심의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 계획 수립 기대감

    남용대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는 농수산위원회 남용대 의원(국민의힘, 울진1)이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책무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이 있다.

    해양공간계획법은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적인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용대 의원은 "해양공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체계적인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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