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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진공, 재해 중소벤처기업 신속 지원체계 구축



경남

    중기부-중진공, 재해 중소벤처기업 신속 지원체계 구축

    재해지원 대책반 운영…피해복구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역본지부 현장 기동반, 앰뷸런스맨 등 비상지원 체계 가동

    중진공 제공중진공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해 중소벤처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비상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공동 비상지원 체계를 갖추고 '재해지원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수 및 보고하는 재해지원 대책반을 본사에 두고, 32개 지역본지부에는 현장 기동반 운영 중이다. 3개 권역별 경영지원처는 앰뷸런스맨 등 긴급지원 인력 파견 등 권역단위 재난 대응을 총괄한다.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은 피해복구 비용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10억 원 한도이며, 금리는 연 1.9%이고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중진공은 대출금 상환유예 등을 통해 이자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 긴급지원 전문가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또 앰뷸런스맨과 피해기업을 매칭하고 정책자금 이외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유관기관 지원 사업도 연계해준다는 방침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에 대비해 중소기업 현장의 시설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중진공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재해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복구를 단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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