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제주 버스전용차 침범 내년부터 계도없이 '과태료'



제주

    제주 버스전용차 침범 내년부터 계도없이 '과태료'

    제주시,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 즉시 과태료 부과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제주 버스전용차로 구간. 제주시 제공제주 버스전용차로 구간. 제주시 제공
    내년부터 제주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는 일반 차량은 계도나 경고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과태료는 이륜차의 경우 4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트럭은 5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트럭은 6만원이다.

    단속은 중앙차로 구간의 경우 24시간 계속 이뤄지고 가변차로 구간은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4시 30분~7시 30분에 한해 실시된다.

    중앙차로 단속구간은 광양사거리~아라초 2.7km, 해태동산~공항입구 0.8km이고 가로변차로 단속구간은 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 11.8km이다.

    중앙차로에는 단속 카메라 6대가 설치됐고 가로변차로에는 10대의 카메라가 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지난 2017년 8월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된 이후 3개월만에 시행됐다.

    그동안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한 차량에 대해선 1차 위반의 경우 계도, 2차 위반은 경고 조치가 각각 이뤄졌고 3차 위반시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버스전용차로에는 노선버스와 긴급자동차, 전세버스, 택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일반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편 올들어 10월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1750대로 이가운데 렌터카는 107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