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구)부구교.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다음달 1일부터 북면 부구천을 횡단하는 옛 부구교의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총연장 154m, 폭 8m인 옛 부구교는 60년 전인 1961년 12월에 준공된 노후 교량이다.
2020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결과 기초손상이 심각해 'C'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 또는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울진군은 지난 2006년 신설교량인 (신)부구교를 준공한 뒤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 직원 및 관계자들이 출퇴근 시 주로 사용하고 있어 통행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노후 교량으로 차량 운행을 지속할 경우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량통행을 금지하지로 했다.
다만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은 허용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최근 각종 시설물 붕괴와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