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낙동강청 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 판매업체 등의 사육시설 등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 5건, 양도·양수 및 인공증식 미신고 4건, 허가받지 않은 개체 소유·진열 4건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공증식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적발 후 조치 건수를 보면 2019년 10건, 2020년 8건, 지난해가 13건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적발 건수가 많았다.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는 낙동강청에서 직접 처분을 했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개체는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쉘터, 공영동물원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보호시설로 이관해 안전하게 사육될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들이 불법적으로 사육되고 거래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