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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에 과태료도…' 멸종위기종 불법사육장 혼쭐 낸 낙동강청



경남

    '수사의뢰에 과태료도…' 멸종위기종 불법사육장 혼쭐 낸 낙동강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호중 낙동강청장 "지도, 점검 강화할 예정"

    반달가슴곰. 낙동강청 제공반달가슴곰. 낙동강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 판매업체 등의 사육시설 등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 5건, 양도·양수 및 인공증식 미신고 4건, 허가받지 않은 개체 소유·진열 4건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공증식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적발 후 조치 건수를 보면 2019년 10건, 2020년 8건, 지난해가 13건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적발 건수가 많았다.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는 낙동강청에서 직접 처분을 했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개체는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쉘터, 공영동물원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보호시설로 이관해 안전하게 사육될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들이 불법적으로 사육되고 거래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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