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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협력사 "훈풍 왔는데 불법파업 멈춰 달라"…노조 "성실 교섭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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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협력사 "훈풍 왔는데 불법파업 멈춰 달라"…노조 "성실 교섭 임하라"

    대우조선·협력사 "불법 행위 고소·고발, 손해배상 법적 책임 묻겠다"
    노조 "불법 폭력으로 몰아 파업 파괴, 불성실한 교섭 책임 노조에게 물어"

    대우조선 협력사 기자회견. 독자 제공대우조선 협력사 기자회견. 독자 제공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20일째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협력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21일 "생산 중단을 초래한 불법 파업을 멈춰 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대우조선은 "3년 치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물류 대란, 생산 인력 부족 등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 건조 중인 선박 인도 일정 준수가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납기 준수가 가능할까 우려스럽다"며 "임금 30% 인상 등의 요구안을 제시하며 쟁의 행위를 하는 동안 직원 폭행, 에어호스 임의 절단, 도크 주변 점거 등 위험천만한 안전사고 유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1도크 진수가 파업으로 중단되는 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구성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위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대우조선은 "인도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패널티를 부담해야 하며 적기에 인도받지 못할 선주의 신뢰 저하와 발주 악영향으로 이어진다"며 "어렵게 찾아온 조선 호황에 찬물을 끼얹고 회사 정상화를 방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우조선은  불법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과 1도크 진수 중단과 공정 지연에 따른 매출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사내 협력사 대표들도 이날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협력사별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협력사 대표들은 정상적인 생산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로 도장 협력업체 1곳이 폐업하고, 다른 업체도 폐업을 고민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시민단체 등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지지 기자회견.  이형탁 기자노동·시민단체 등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지지 기자회견. 이형탁 기자
    이에 대해 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는 묵살한 채 파업을 불법 폭력으로 몰아 결국 공권력의 힘에 기대 파업을 파괴하려 한다"며 "도장업체 폐업은 노조의 파업 투쟁 전 이미 공지됐고, 작업 중인 에어호스를 절단해 작업을 방해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회는 22개 하청업체가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집단교섭하자고 하지만 하청업체는 개별교섭을 하자고 한다. 주장하는 교섭 형태가 다른 것이고, 무엇이 더 합당한 것인가의 문제"라며 "불성실 교섭의 책임을 노조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파업 투쟁을 100% 합법적인 행위로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조선업 인력난의 근본 원인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구조이고, 원청인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이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한국 조선업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 투쟁이 현행법상 100% 합법적인 행위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파업 투쟁을 불법으로 몰고 공권력의 힘에 기대 파업투쟁을 파괴하려고 하면 극단적인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며 "대우조선과 협력사는 임금 인상 타결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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