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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빼앗으려…여성 홀로 탄 차 따라 타 망치 휘두른 40대



대구

    금품 빼앗으려…여성 홀로 탄 차 따라 타 망치 휘두른 40대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금품을 갈취하려고 여성 혼자 탄 차량에 따라 탄 뒤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 북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승용차에 탑승하자 뒤따라 차에 탄 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홀로 차에 타는 여성을 노리려고 주차장에서 망치를 들고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조수석에 따라 탔다.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렸고 망치로도 B씨의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

    마침 주차장에 있던 다른 차량에 남성 운전자가 시동을 걸었고, B씨는 소리치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A씨는 금품을 빼앗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빚을 졌고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대상, 수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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