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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도구 확인도 없이…살인미수 사건 넘긴 경찰



전북

    범행도구 확인도 없이…살인미수 사건 넘긴 경찰

    핵심요약

    송치한 흉기서 피의자 혈흔만 발견
    피해자가 도주 차량서 피 묻은 흉기 발견
    피해자 "경찰 수사 부실했다"
    변호사 "자해 알았다면 면밀히 검토했어야"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경찰이 살인미수 사건의 범행도구로 검찰에 송치한 흉기에서 체포 당시 자해를 한 피의자의 혈흔만 발견됐다.
     
    이어 피해자가 직접 피가 묻은 칼을 도주 차량에서 추가로 발견해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 감식 결과 범행도구인 흉기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51)씨의 혈흔만 발견됐을 뿐 피해자의 혈흔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10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발견된 흉기가 범행에 쓰인 도구라는 확인 없이 사건을 넘긴 것이다.
     
    경찰은 살인미수 범행이 아닌 자해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만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경찰과 대치 중에 스스로 목을 찌르는 등 자해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도주에 사용한 차량에서 피해자가 직접 발견한 피가 묻은 공예용 커터칼. 피해자 측 제공피의자가 도주에 사용한 차량에서 피해자가 직접 발견한 피가 묻은 공예용 커터칼. 피해자 측 제공
    또 피해자 B(40)씨는 A씨가 도주에 사용한 카니발 차량에서 피가 묻은 공예용 커터칼을 직접 발견했다.
     
    피해자는 B씨는 "차량 팔걸이에서 피가 묻어 있는 흉기를 직접 발견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도주 차량에서 흉기도 못 찾는 등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영 김도현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를 성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의 자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자해에 사용된 흉기인지 살해에 사용된 흉기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증거 기록을 모두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1시 50분쯤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은행 앞에서 B씨와 그의 부인을 흉기로 찔렀다. 그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 1시간 40여 분 뒤 호남고속도로 서대전 IC인근에서 검거됐다. 경찰과 대치하던 A씨는 자신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등 자해를 했다. A씨는 건강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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