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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량비료 팔아 57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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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불량비료 팔아 57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

    제주도 자치경찰단, 비료관리법 위반 1명 구속…3명 기소의견 송치

    불량비료 적발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불량비료 적발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불량비료를 판매해 57억원을 챙긴 업체가 자치경찰에 적발돼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원료를 섞어 판매한 A업체를 적발해 대표 B(54)씨를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동대표 C(54)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5일 밝혔다.

    B씨 등은 비료 원료가격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간 반드시 배합해야 할 원료는 제외하고 공정규격에 없는 싼 원료를 섞어 불량 비료를 만든 뒤 10종의 비료 9340톤을 1700여 농가에 판매해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친환경 유기질비료 390톤에 유안과 인광석 등 화학원료를 섞어놓고도 친환경 비료로 속여 13개 농가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불량비료의 시료를 채취해 공인인증업체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륨전량, 구용성고토가 보증함량 기준치에 미달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가들이 선호하는 황산가리가 포함된 것처럼 속인 문구.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농가들이 선호하는 황산가리가 포함된 것처럼 속인 문구.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은 또 농가들이 선호하는 황산가리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문구에 황산가리가 함유된 것처럼 속였고 유기질원료 중 채종유박, 어분을 배합한 것처럼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공정규격 대로 만든 것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해 정부지원사업 공급계약을 따내고 보조금 6억 2천만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검찰과 적극 공조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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