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MBC 기자 A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상암동 MBC 사옥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MBC 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명목으로 이뤄진 경찰의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에 일제히 반발했다.
MBC는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개인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그것도 공인인 국무위원 관련 정보를 이유로 언론기관의 심장인 뉴스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과잉수사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수사가 '실세' 장관의 주거지를 찾아간 언론사 기자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수사의 연장선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권의 핵심 실세가 아니었다면, 공인에 대한 검증 자료 유출 등을 이유로 과연 이 같은 무리수를 동원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 역시 이번 압수수색이 '과잉수사'란 입장이다.
MBC본부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려는 것은 과잉수사임이 분명하다. 사건 발생은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 기자 업무의 특성상 모든 업무는 개인 노트북 등을 통해서 이뤄지며, 뉴스룸 내에는 특정 개인의 공간이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개인 정보의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려는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MBC 기자 A씨를 압수수색 중인 경찰(오른쪽)이 30일 상암동 MBC 사옥 진입을 시도하자 노조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무엇보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제팀 A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논란을 보도한 당사자란 점에 주목했다.
MBC는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바이든 발언' 논란을 TV 뉴스로 처음 보도한 당사자로, 이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표적 수사라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MBC 본부도 "A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MBC 노사는 향후 MBC에 대한 어떤 압박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단 각오다.
MBC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 최근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MBC 본사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까지 이어졌다"며 "헌법적인 가치인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보도 활동을 옥죄려는 온갖 위협에 굴하지 않고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정정당당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MBC 본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의 시작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움직임에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A기자가 소속된 뉴스룸 경제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사옥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과 이를 막아서는 MBC본부 조합원들이 약 2시간 가량 대치를 벌였다.
결국 경찰은 MBC 측과 협의 하에 사내 변호사가 참여한 상태에서 A기자의 자리를 확인했으나, 압수 대상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사옥에서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