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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양 고공농성' 금속노련 간부 영장 기각



전남

    법원, '광양 고공농성' 금속노련 간부 영장 기각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진압하고 있다. 독자제공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진압하고 있다. 독자제공 
    고공농성 중 도로를 불법 점유하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만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광양제철소 앞 농성장에서 추락 방지용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광양제철소 앞 왕복 6차로 중 4개 차로를 불법으로 점유해 7m 높이의 망루를 세워 통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신고한 내용을 벗어나는 망루를 설치하는 등 자칫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날 오전 망루 위에 올라서서 경찰관에게 쇠막대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연행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처장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진압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련은 성명을 내고 "경찰청장이 폭력적으로 집회를 가로막는 경찰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말로 경찰의 폭력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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