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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등 5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경인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등 5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오피스텔 268채 소유 부부, 43채 임대인, 공인중개사 부부 등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소명"

    지난 4월 압수수색 당시 문제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놓인 전세계약서. 연합뉴스지난 4월 압수수색 당시 문제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놓인 전세계약서. 연합뉴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과 계약을 맡았던 공인중개사 등이 구속됐다.

    1일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화성 동탄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임대인 A씨 부부와 43채 보유 B씨,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세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소명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자신이 보유한 동탄의 오피스텔 43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 건수는 A씨 부부 155건, B씨 29건이다. 피해 액수는 A씨 부부 측이 210억원, B씨 측이 4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4월 이들의 자택과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나 B씨 등과 전세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그렇게 될 위험에 처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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