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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안내서 발간



울산

    UPA,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안내서 발간

    울산항만공사(UPA)는 '2023년 인센티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UPA 제공
    울산항에서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감면제도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종합안내서가 발간됐다.

    울산항만공사(UPA)는 '2023년 인센티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국・영문 2가지로 발간된 종합안내서에는 △2023년 울산항 인센티브 제도 △2023년 울산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전문)과 지급기준 등을 담았다.

    종합안내서는 UPA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정순요 UPA 운영부사장은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과 시행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울산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UPA는 울산항 이용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사용료 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6개 분야에서 총 30개의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총 20억28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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