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전 40억 원대 전세사기 배후 살펴보니…'부동산브로커'가 범행 설계



대전

    대전 40억 원대 전세사기 배후 살펴보니…'부동산브로커'가 범행 설계

    검찰 "전세보증금 입금 즉시 출금돼 공범들 간 분배…도박자금과 주식선물 투자 등으로 소진"

    대전지검. 김정남 기자대전지검. 김정남 기자
    대전에서 발생한 40억 원대 전세사기 일당의 배후에 범행 과정을 설계한 '부동산브로커'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3. 5. 8 '선순위 문제 없다'는 서류도, 집주인도 '가짜'였다…집은 경매에)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부동산브로커 A(42·구속)씨를 붙잡아, 앞서 경찰에서 송치된 B(45)씨 등 건물 실소유자 2명과 범행에 가담한 건물 명의 대여자,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브로커 A씨는 실질적 자본 없이 다가구주택을 인수한 뒤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수법을 설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가구주택의 전세제도를 악용한 사기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주는 것은 물론, '바지 임대인' 명의 대포폰을 넘겨받아 직접 임차인들을 속이며 전세보증금을 받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A씨에게 범행 수법을 설계 받은 B씨 등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빌린 명의로 다가구주택 3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52명으로부터 약 4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 C(41)씨는 내용이 조작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LH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경우 대전 대덕구에서 3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또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중심에 있는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이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과 서민 수요가 몰리는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시가 되지 않는 선순위 보증금이 적다고 속이고 보증금이 충분히 보장된다며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대규모 현금 조달이 즉시 가능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월세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임차인을 물색했다고 한다.
     
    이렇게 수령된 전세보증금은 입금 즉시 출금돼 공범들 간에 분배됐으며, 피고인들의 도박자금과 주식선물 투자 등으로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처음부터 경매로 '터뜨릴' 계획으로 별다른 자력이 없는 바지 명의자를 세워 전세사기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명의 대여자 1명은 지병이 악화돼 건물을 인수한 다음해에 숨지는 등 채무 면탈을 위한 거래구조를 설계하는가 하면, 가로챈 보증금은 공범들끼리 '쌈짓돈'처럼 나눠 가진 계획적·조직적 범행임을 확인했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사건을 엄중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