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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폭행하고 SNS에 영상 올려…10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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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경비원 폭행하고 SNS에 영상 올려…10대 2명 기소

    "소란 피우지마" 훈계에 60대 경비원 폭행
    휴대전화로 폭행 영상 찍어 SNS에 올려

    남학생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좌측).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경비원. 유튜브 영상 캡처남학생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좌측).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경비원. 유튜브 영상 캡처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A(15)군과 B(15)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자정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B군은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군 등은 공분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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